일반적 회의 진행 요령

칼럼

일반적 회의 진행 요령

일반적 회의 진행 요령 이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신평이씨시독공파종친회

‣ 회의(의사)진행 순서
(1) 의안 심의 전 단계

① 개회 선언
․* 개회 선언에 앞서 의장은 의사정족수에 관한 출석 점호를 하도록 한다.
․ 개회 시간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사회봉을 두드린다.
․ 기관, 단체의 대표는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의장이 된다.

② 전회의록 낭독

․ 서기는 전회의록을 낭독한다. 낭독이 끝나면 의장은 회원을 향하여 “방금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, 그리고 정정할 곳은 없습니까?” 라고 물음으로써 이의 여부를 확인한다.
․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의장은 “이의가 없으므로 전회의 회의록은 통과되었습니다.”라고 선포한다.
․ 회원의 정정 요구가 있고, 그것이 타당할 때에는 정정하고 난 뒤에 회의록 통과를 선포한다.
. 통과된 희의록에 의장과 서기는 서명 sign 해두어야 한다.


③ 의장 인사
․ 의장은 회의에 있어서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동의를 낼 수도 없고, 토론에 참여할 수도 없다. 따라서 의장 인사를 통하여 회의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게 되며, 전 회의 이후 긴급한 사정으로 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.

④ 회무(서기) 및 재정(회계) 보고

․ 서기의 문서 보고 :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문서나 서류가 있으면 전체 회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.
․ 회계 보고 : 수입․지출에 관한 보고이며, 승인된 보고서는 후에 감사에 회부한다.
. 각종 사업 과정 및 결과 보고


(2) 의안 채택 및 심의 단계

① 발언권
․ 회의에서 동의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. 

② 동의(원동의)

․ 발언권을 얻으면 동의(動議)를 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안한다. 동의 내용이 길고 복잡한
경우에는 의장은 제안자에게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. 動議의 조건 
  가. 긍정문이어야 한다. 나.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. 다. 종규나 일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합법적이어야 한다.

③재청(동의 지지)
․ 동의가 제출되면 의장은 회원들에게 동의(動議)에 대한 찬성의 유무를 묻는다.
동의는 재청(찬성)이 있어야만 비로소 의제(안건)로 성립된다.
* 이사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재청 없이 총회 안건으로 채택된다.

④ 동의 채택 선언
․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면, 의장은 동의가 의제(안건)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한다.

⑤ 제안 이유 설명
․ 동의의 제안자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제안 이유를 설명한다.

⑥질의
․ 제안 이유의 설명이 끝나면 의장은 전 회원에게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. 질의자의 수는 3명 이내로 제한한다.

⑦찬반 토론
 ․ 의장은 질문의 종결을 확인한 뒤 토론의 시작을 선언한다. 찬반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번갈아 가면서 의견을 발표한다. 토론자의 수는 찬반을 합쳐서 6명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

⑧ 개의(수정 동의)

 ․ 개의 또는 수정 동의는 원동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제안할 수 있다.
 . 수정 동의는 재청을 받아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고 의결정족수에 의거 의결한다.


⑨ 재개의(재수정 동의)

 ․ 개의(수정동의)에는 찬성하지만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또 다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.


⑩ 토론 종료 선언

․ 대체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의장은 토론 종결의 동의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언한다.

(3) 의안 표결 단계

①표결(의결)

․ 토론 종결 선언이 되면 최후로 의안에 대해 전체 의사를 묻는 표결을 한다.

② 표결 결과 선포

․ 의장은 서기로부터 찬․반의 인원수를 보고 받고 그 결과를 선포한다. 종규 개정이나  기본 재산 변동 등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임원 2/3 참석과 참석 인원 2/3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  의안이 가결된 경우 비로소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된다.
․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은 찬성측이나 반대측이 공히 표결 결과에 승복하겠음을 다짐하는 요식 행위이다.



※ 회의장은 회의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의 주장을 펴고, 표결 결과에 승자나 패자나 다 같이 승복하여야 하는 신성한 장소이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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